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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dh***   2014-05-02 오전 11:5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1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2.21]일부개정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 이글을 읽었을때 미용은 발행이 불필요하면 발행안해도 되는거고 발행할수있으면 발행해도 된다는것처럼 이해되는데



왜 미용은 세금계산서발급이 안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5-03 오후 2: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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