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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문의 답변 만족도
kuu***   2014-05-01 오후 3:4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개인사업자이고, 사장님 명의로 된 차량이 있습니다.







사장님 개인 차량이지만 회사 업무를 보실 때 당연히 사용됩니다.







이 때 유류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건 경비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잇씁니다.







하지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업무용 구분이 애매한데...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보험료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불가능 한다면 사장님 명의의 차량을 회사 명의로 변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5-02 오전 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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