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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경비계상 답변 만족도
k1s***   2014-04-30 오후 7:2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료로 월 75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사업장건물임대주는 비사업자입니다.



지급형식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구요



이 경우에 임대료 경비계상해도 문제 없을까요?



건물임대주에게 추후에 미칠 세법상의 문제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4-30 오후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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