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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신축판매 답변 만족도
won***   2014-04-30 오후 3:1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0
국민주택규모이하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려고 건축신축판매업 법인사업자를 내었습니다.(2014.4.8일자) 법인사업자는 주택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않은 상태이고 요건상 주택건설면허없이도 분양가능하여 추후에 필요시 등록하려 합니다.

질문1) 분양대금을 받을시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발행을 하게되면

       토지분과 건물분 따로 구분을 해서 발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매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하는지?



질문2) 법인사업자간 토지대금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또는 예전에 매입시 거래가격으로 거래를 할 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01 오전 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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