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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답변 만족도
twdh***   2014-04-30 오후 2:1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속 배우가 헤어메이크업을 받았을경 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최종소비자인경우 이,미용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이미용업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1.업태 서비스 업종 이미용



2.업태 서비스 업종 미용컨설팅



3.업태 서비스 업종 미용,메이크업



이런 업체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서는 안됩니까??











[답변] 미용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미용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회사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소속사 배우가 업무관련차 한달 동안 받은 헤어메이크업을 매월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받고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괜찮나요?







[답변] 매입세액의 공제의 매입자의 업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용업 사업자에게 어떤 근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차후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적발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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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령 서류첨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5-01 오전 8: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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