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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전도금 답변 만족도
grin1***   2014-04-30 오전 11:0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9
회사에서 출장시에 직원에게 미리 금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할 시에는 어떤 계정을 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했는데 가지급금은 적수계산으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전도금계정을 쓰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전도금 계정을 인정안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자 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1. 전도금 계정을 써도 되는지

2. 전도금은 이자가 발생하는지

3. 전도금의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

4. 전도금이 12월에 발생했는데 1월에 정산될 때 대여금으로 전환되지는 않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4-30 오후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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