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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정규직전환시 답변 만족도
dkfb***   2014-04-30 오전 9:5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5


안녕하세요.



2개월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정규근로자로 보아 원천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3개월째 급여신고시 2개월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이전에 제출한 지급조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일용근로확인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몰라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신고한 내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3개월째 신고할 때 4대보험 가입시 가입일자를 일용근로 시작하는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또, 소득세/지방소득세는 3개월치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30 오후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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