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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wlgj***   2014-04-29 오후 4:0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정부과제를 진행하였는데여



회사분담분이 2,000,000원  정부보조금이 4,000,000원   과제합격시 정부보조금의 20%



를 징수하는것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중 20%를 정부출연금으로 잡고 80%를 정부보조금으로 회계처리를 하



였는데...



2011년 7월이후 과제완료건부터는 10%만 내라고 한다면 그동안 20%로 잡았던 정부출연



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돌려놓아야 하는건지 아님 잡이익으로 잡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



다.
 
 
 
전문가 답변 2014-04-30 오후 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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