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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13***   2014-04-29 오후 3:4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5
2013년도에







2009년도 지분 대표 50%    7월



               A   25%



               B   25%



2012년도 지분 A와   B가 퇴사하면서 C와 D로 옮김







2012년도 지분 대표 50%    



               C   25%



               D   25%







2013년도  사실 C와 D는 담당자 실수로 명의만 올린상황이라...(C D행정착오)



원래 A와 B로 되돌림....







2014년 3월에  법인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드림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명의상으로만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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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분 변동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당초  A25%

             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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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A와B가 퇴사를 하면서   명의변경  C25%와 D25% 변경



2013년 명의신탁으로 C25%와  D25%를 행정착오로 명의 취소함 ( 대표지분은 동일)



2014년 당초 원래 있던 주주로 돌아간 것임니다... C와D를 취소하고

원래 당초에 있던 주주로 돌아가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슴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30 오후 12: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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