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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폐기손실 답변 만족도
pol***   2014-04-29 오후 3:2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2
개인사업자 까페 입니다



종로에있던 사업장을 방배동으로 이전하면서



종로에 있던 집기비품은 세금계산서없이 저가에 땡처리하였고



인테리어는 모두 원상복귀하였습니다



최초 집기비품과 인테리어는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장부에 잡혀있는상태입니다



종로에 있던 유형자산은 폐기손실이 1억정도나는데요



1. 이유에 불문하고 폐기시점에 모두 손금 불산입해야되는건가요?





폐기 후 일부 돈은 받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서 부가세신고도 안한



상태입니다





2. 현금으로 매출신고 했어야했나요?



3. 폐기손실은 손금산입이 안된다면 폐기시점까지 감가상각비만 계상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4-30 오전 1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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