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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출 답변 만족도
idae***   2014-04-29 오전 10:1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자산으로 등재되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일본에 있는 고객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견본품이 아님. 판매 확대를 위한 접대성)



이때 저희쪽에서는 자산으로 잡힌 설비를 폐기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실을 해외접대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본품 수출이 아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판매확대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한건이므로 부가세 영세 신고도 들어가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 내부적으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설비 무상공급분을 직수출판매분으로 잡아야 할지, 기타 판매로 잡아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30 오전 8: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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