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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연체료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만족도
h7***   2014-04-28 오후 11:4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57
손금산입되는 연체료 중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 산재보상보험료



의 연체료,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연체료라고 하는데



다른 판례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모두 위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부과되는것이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제12조 제3



호) 그러나 사인간 계약위반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 등은 손금불산입되는 벌과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라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연체료는 손금산입한다는건지,



건강보험연체료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른건지



헷갈립니다. 전기요금연체료와 건강보험연체료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해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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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4-04-29 오후 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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