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인사.노무 관련 질의.. 답변 만족도
mh0***   2014-04-28 오후 3:3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회사에서 외출,외근시에는 외근계(외출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나가도록 하고있습니다.



만약, 외근계가 없이 외근을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 시 외근이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회사에는 배상책임이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승인을 받고 외출(병원 등)을 하였다가 사고 발생 시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가 답변 2014-04-29 오전 8:50:4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