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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에 대해 질문.. 답변 만족도
taxba***   2014-04-28 오전 9:2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2
임대업과 제조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사업자번호는 하나임)

성실신고시에 임대업과 제조업을 분리하여 장부기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업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 제조업에서는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부만 임대를 해주며,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제조업을 하면서 사용합니다.

회사가 경비가 부족하여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경우 임대업에서 손실이 납니다. 이럴경우 임대업에서 손실나기 전까지만 감가상각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제조업에서 반영이 되어도 될까요? 아니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조업에서 다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장부를 하나로 할수는 없는 거겠죠?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임대비율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제조쪽에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4-04-29 오전 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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