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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답변 만족도 -
choong***   2004-03-20 오전 9:53:07 첨부 : - 상태 	중 조회 1,226


주주중 한분이 주식 보유비율이 2003년에 매입으로 59%가 되었

습니다.



주식매입에 대한 소득세 말고도(국세청)

과점주주로 회사자산에 대하여 59% 비율을 적용 지방세인 취득세를 자진납부해야 한다는데요?(서울의 경우 구청)



무조건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짜투리로 이지분개 유로서비스가 기한 만기후 유료연장을

하고 대금은 회사계정처리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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