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득세 관련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cprpqkf***   2014-04-26 오전 12:0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9
근로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1) 상여금관련하여 지금대상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지급대상기간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에 600%를 지급하겠다 하면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인가요?



질문2) 현재 2달에 한번씩 기본급의 100%가 상여금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월 4월은 특이하게도 특별 성과금이 월초에 발생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 하였고 월말에 받는 상여금 까지 합하여 총 두번의 성과금이 지급될계획입니다.



4월 초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되었으며

기존 2달에 한번씩 지급되고 있던 상여금에 4월초에 지급된 특별상여금분을 합쳐 상여금분 원천징수를 할 계획 입니다.

(4월 상여금을 제외한 4월분 급여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 차감하여 지급함)



이럴 경우 어떻게 상여금분 소득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기본급: 100만원

-3월 급여:120만원 , 소득세: 만 원

-4월초 특별 성과금: 110만원 ( 지급대상기간이 없음) 허나 같은 성격의 성과급이 작년 7월말에 지급되었음

-4월말 기존 상여금: 100만원 (2달에 한번 기본급의 100%지급)

-4월 급여:130만원 , 소득세: 만 천원



질문3)위의 경우 상여금계산 특례사용하여



4월 급여액100만원+{(4월초 특별성과금110만+4월말 기존 상여금100만)/2}

해서 소득세과세표준 산출해서 세액을 찾고 기존에 원천징수한 4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만천원을 차감해도 될런지요?



질문4) (과세기간 2월달에 상여금이 한번 지급 됬었던 경우)

만약 4월 말일에 지급되는 상여금과 4월 초에 지급된 성과급 둘다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라면

과세기간의 지급대상기간=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같은달에 지급받은 상여 들의 개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라면

과세 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때 직전에 상여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대상으로 하니까  2월달에 한번 상여금이 지급됬었으니 3월~4월 해서  

상여금과 성과금은 각각 2개월씩으로 잡고 2+2해서 나누기 2를하면 소득세 계산시

지급대상 기간을 2로 잡으면 될까요?



즉

(3월급여 + 4월 급여+ 4월 성과급+ 4월 상여금)/2 = 과세표준

  -> 산출세액*2 - 3월급여 소득세-4월 급여 소득세 = (성과급+상여금) 소득세

맞는지요?    



아니면 4월 상여금은 2개월전에 받은 기록이 있으니 지급대상기간을2로 잡고 성과급항목은 작년 7월말에 지급된 기록이 있으니 작년8월 ~ 올해 4월까지 잡아 9개월로 잡아 각기 여러개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때 지급대상기간을 구하는 공식인 2+9를 하고 나누기 2를 하면 5.5가 나오니까 지급대상기간을 6으로 잡고



4월을 역으로

4월급여+3월급여+2월급여+1월급여+12월급여+11월급여+(4월 상여금+4월성과금)을 한금액에서 나누기 6을 하고  산출 금액에 대한 간이세액을 구하고 그 세액을 곱하기 6을 하여 나오는 금액에  11월급여~ 4월 급여 세액들의 합을 빼면 되는지요?



질문4) 상여금 계산의 특례는

-상여금이 속하는 달 급여(4월)+ (4월 상여금/2)= 과세표준인지요?

아니면 4월 상여금+ {상여금이 속하는달 급여(4월)/2} 인지요?



그래서 나오는 소득세에 4월급여의 납부 소득세를 제하면 될까요?





질문5) 지급대상기간 계산중에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본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질문7) 소득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지급일이 같은달이지만 각기 다른 날에 성격이 다른 상여금과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에대한 소득세 계산방법을 예를 들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27 오후 3:43: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