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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과표 도매및상품중개업 질문 답변 만족도
bs***   2014-04-24 오후 5:4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1


저희는 제조,도매업체입니다.



한국에서 직수출이 아닌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완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도 부가세 신고시 과표에서 도매및상품중개업으로 업태를 입력해야되나요?

(직수출이 아닌 수출의 경우는 중계수출로 도매및상품중개업 업태로 입력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전문가 답변 2014-04-26 오전 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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