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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를 현금이 아닌 자사제품으로 변제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kae***   2014-04-24 오후 4:2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안녕하세요? 광고비를 현금이 아닌 자사제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는데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하는자가 개인인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4-04-25 오전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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