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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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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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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오후 2:43: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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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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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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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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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31 퇴사하였는데 다음들 17일에 신고하여 각보험의 마감이후에 신고라 4월달에 각종 보험료가 부가되었습니다. 5월달에 정산하여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달 급여는 줄것이 없는데 보험료가 나가는 부분과 다음달에 상계처리되서 되는 부분 각각 분개처리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이
연금보험 고지금액 8,829,400
근로자 4,414,700
복리후생 4,414,700
이렇게 되는데 이 금액안에 위에 질문내용의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3/31에 퇴사하였는데 상실처리를 15일 이후에 하여 이번달에 퇴사한 사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퇴사자의 보험료는 98,100(근로자+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 지급시에 퇴사한 직원이라 이것을 예수금으로도 뺄수도 없고 5월 달에 다시 상실 반영이 되어 -처리가 될 겁니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금 4,365,650 / 보통예금 8,829,400
가지급금 49,050
복리후생비 4,414,700
퇴사자 환급금 발생
미수금 98,100 / 가지급금 49,050
복리후생비 49,050
다음 달 이후 고지금액에서 과다징수금액 상계후 납부
고지금액 10,000,000원 가정
예수금 5,000,000 / 보통예금 9,901,900
복리후생비 5,000,000 미수금 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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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제 질문은 퇴사자가 환급금이 발생한게아니라 퇴사한 사람 상실신고가 늦어져 퇴사한 사람 보험료가 고지되어 저희가 대신납부를 하였다가 5월에 반영되어 상계처리가
되는겁니다... 자꾸 환급금을 답변을 주셔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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