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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재질문 답변 만족도
si***   2014-04-24 오전 9:4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1.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매출대금 회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게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요?



2.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신고때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3.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결산에 반영이 되야만 하는 가능한 경우가 있고, 결산에 반영이 않되어도 신고조정에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는 각각 어떤경우인가요?



4.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놓쳐서 경정청구를 할경우, 법인조정은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5.이 회수불능 매출에 대해서 대손으로 처리를 않하고, 그냥 기말에 미수금이 남아있지 않은걸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4-04-25 오전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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