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대손세액공제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
|
|
si*** |
 |
2014-04-24 오전 9:42:3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45 |
|
|
|
1.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매출대금 회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게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요?
2.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신고때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3.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결산에 반영이 되야만 하는 가능한 경우가 있고, 결산에 반영이 않되어도 신고조정에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는 각각 어떤경우인가요?
4.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놓쳐서 경정청구를 할경우, 법인조정은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5.이 회수불능 매출에 대해서 대손으로 처리를 않하고, 그냥 기말에 미수금이 남아있지 않은걸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