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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임대업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pjh0***   2014-04-23 오후 5:54: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6
안녕하세요

제조업 업체입니다.



2013 1~4분기 부가세신고시 과표를 제조업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공장 임대를 놓아 보증금과 월세,관리비를 계산서 발행하여 받고있으나 계속 제조업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년도부터 부동산임대로 따로 신고를 하려하는데 작년에 발생된 임대료 및 계산서 발행내역은 따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지금 1분기 부가세신고시 부동산임대를 신고할경우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나 불이익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24 오후 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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