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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수입건 답변 만족도
hsw1***   2014-04-23 오후 5:3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2
우리가업체가 거래하는순천향대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외국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려고하는  

직접수입을 못해서 우리 업체가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는 커미션을 받고 수입대행을 했습니다

수입신고 필증에 11번호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업체가 부가세를 지불하였습니다

ddp 계약조건으로 수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수입업체는 순천향대학교이지만 우리상호로 수입을 했기때문에

부가세 환급문제가 생길것같습니다

ddp계약조건으로 수입할경우 우리 자산이 아니어도 환급받는것이

문제가 없나요 환급금액이 25,000,000원정도 됩니다

ddp계약조건이 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24 오후 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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