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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교육비관련 답변 만족도
pnj***   2014-04-23 오후 5:2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7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 , 프래차이즈 가맹점 상대로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 학원

각각 사업자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학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사업장이고 가맹점 교육시 면세로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가맹업체를 상대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는 강사료등 기타 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본사를 상대로 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각 가맹점 교육시 10만원씩 교육비를 받고 면세로 계산서 발급 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처럼 가맹점에서 개별 교육 신청하는 건 외에

본사에서 지정하는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가 100개가 넘어 한 가맹점당 10만원씩 교육비 발생

본사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는 천만원이 넘습니다.

혹시 이런건은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건지 동일하게 계산서 발행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24 오후 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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