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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kk13***   2014-04-23 오전 9:0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0
1.13년도 직원급여중 수정신고를 13년 2월에 하였슴니다...

추가 납부되는 근로소득세 분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2.국민연금 추징분 근로자부담금과 회사부담그 까지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기로했슴니다..이런경우 전부  세금과공과 처분 해도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4-04-23 오후 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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