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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비 상각 답변 만족도
rh***   2014-04-22 오후 4:3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5
안녕하세요



신주발행비 상각으로 질문드립니다.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주발행비 상각을 아래처럼 안내를 해줬는데 올바르게 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에 신주발행비가 발생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항목에 해당 비용을 계상해두었습니다.

2. 2013년 법인세 신고시 결산보고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잉여금처분액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기재했습니다.

3. 2014년 3월 31일에 (차)미처분이익잉여금 XX / (대)신주발행비(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개했습니다.



3년마다 이익잉여금과 상각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일시상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위처럼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위에처럼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23 오전 1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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