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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dvd0***   2014-04-22 오후 2:2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31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다른 회사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될 때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등 공제를 받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 사용내역( 사업관련)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사업에 관련된 카드 사용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가 많은데 이 경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와



종합소득세 카드거래내역에 대한 경비처리 등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23 오전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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