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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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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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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오전 11:59: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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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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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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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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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입니다.
직접수출하는 회사는 아니고 구매확인서를 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수출용으로 공급한 금액이 110,000,00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구매확인서가 92,000,000이 들어왔습니다.
차액 18,000,000원은 4월에 수출이 나가서 4월 구매확인서에 포함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산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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