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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k***   2014-04-22 오전 10:3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2
전에 신용카드 영수증 관련 질문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가맹점에서 단말기 설정 실수로 일반과세자이고



면세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공급가 9909  / 부가세 391



이렇게 영수증을 발행받은경우, 부가세 391원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가맹점에서 잘못처리되어 실제 공급가보다 부가세가 적게 발행된 경우인데



이렇게 그냥 신고시, 공급가를 391 x 10 해서 3910원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4-23 오전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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