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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자의 원천세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crazy***   2014-04-21 오후 7:2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8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월급여를 당월 지급하고 있는데요..(매월25일)



2013년도 12월31일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12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중도퇴사자 신고



2014년도 1월14일 퇴직금지급

-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귀속 기준이라고 하여 2013년도분에 귀속시켜 신고



헷갈리는게 퇴직소득 원천세신고인데요..

1월 14일 지급했기때문에 1월 귀속 / 1월 지급분 퇴직소득 원천세신고를 했습니다.



퇴직신고시에, 12월귀속/1월지급으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지..

1월귀속/1월지급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항상 말일자 퇴사자 발생시에 지급월기준에 따라 귀속년도를 잡고 신고했었는데

이게 틀린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22 오전 1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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