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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jin821***   2014-04-21 오후 6:53: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참고로 외감기업입니다.



전에 분개를 봤는데 자산차감계정, 비품차감계정 쓰셨는데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만약 저희가 1월5일 사무용품 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2월 10일 5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들어왔다고하면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1/5 사무용품비 5만원 / 보통예금 5만원



2/10 보통예금 5만원 / 국고보조금 5만원



12/31(결산시) 국고보조금 5만원 / 사무용품비 5만원



이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감업체다 보니 인터넷에서 떠도는거랑 다르더라구요



정확하고 쉬운설명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22 오전 1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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