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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답변 만족도
ksm***   2014-04-21 오후 4:1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2011.07) 제품납품 후 매출채권 5천만원 발생

(2012.11) 거래처 회생인가 결정

         ->64%인 32백만원 출자전환 / 36%인 18백만원 5년간 현금변제

(2014.02) 회생계획안 변경

         ->64%의 출자전환분에 대하여 3주를 1주로 병합하고 98% 무상소각

         ->현금변제 예정인 36% 중 13백만원을 일시 변제하고 종료(5백만원 손실)



이럴 경우 총 매출채권 5천만원 중에서 출자전환 31백만원과 일시 변제시 회수하지 못한 5백만원이 실질적인 손실이 됩니다. 출자전환하여 받지 못하게 되는 31백만원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 했다가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과 함께 대손처리 해도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98% 무상소각 후 남은 2% 주식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개 및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21 오후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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