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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시 재고 및 수입결제 적용 환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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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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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오후 3:15: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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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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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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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중입니다.
수입시 재고자산 및 결제시 외화환산 회계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2/11 선급금 USD10,000 송금 (2/11 은행에서 매입한 외화매입환율 1077.60 적용)
분개 (차)선급금 10,776,000원 (대)외화예금 10,776,000원
2/26 잔금 지급 USD10,000 을 위한 외화매입 (매입환율)1068.70
분개 (차)외화예금 10,687,000원 (대)원화예금 10,687,000원
2/26 잔금지급 USD10,000 & 총USD20,000 미착상품인식(2/26최초고시매매기준율 1070.60)
분개 (차)미착상품 21,412,000원 (대)선급금 10,776,000원
(차)외환차손 70,000원 (대)외화예금 10,687,000원
(대)외환차익 19,000원
<정리 및 문의>
2/11일 선급금 송금용 외화매입 환율: 1077.60원
2/26일 잔금 지급용 외화매입 환율 : 1068.70원
2/26일 미착상품인식용 당일 최초고시매매기준율 : 1070.60원
문의:
1. 상기와 같이 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요?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나요?
2. 선급금과 잔금 원화금액을 합한 금액을 그냥 미착상품 금액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지요?
3. 2/26일 당일에 적용환율이 두개 (1068.70, 1070.60)가 되어 외환차익이생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요?
4.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은 서로 상계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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