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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 재반입 수출건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dalpo***   2014-04-21 오후 3:0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2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주셨던 내용중 재화의 공급이 아닌경우를 보내주셨는데

그중 4번항목이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저희 회사도 수리를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인데

(신고서에 거래구분 83번 수리용품물품 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

그럼 재화의 공급이 아니니 신고대상이 아닌거 아닌가요?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신고서에서 아예 제외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답변주신것처럼 수출로 신고하고, 수입금액제외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모르는게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21 오후 1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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