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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소득세 신고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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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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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오후 12:00: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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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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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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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료,관리비 매출 외에 전기요금,수도요금,TV수신료,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전기요금,수도요금 등 경비 입력을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직 24-51...1에 보면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 신고시에 임차인이 부담한 전기요금,수도요금,TV수신료,환경개선부담금을 수익금액 제외하고 그 경비만큼 손금 불산입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의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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