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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에 관해..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03-19 오전 9:28:45 첨부 : - 상태 	중 조회 1,171
저희 회사는 제조업인데여..

이번에 발생하는 매출부분 한 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라고 거래처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입부분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여..

후에라도 원자재나 경비를 쓴 부분들이 법인세법에서 결산시 유용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매입부분에 관한 것들을 세금계산서도 끊고 영수증들도 챙겨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매출부분의 거래자체가 무자료이기 때문에 매입부분도 다른 거래처의 매출부분의 원가에 조금씩 끼워넣기로 했답니다..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한도에서 말이져..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시 손금산입이 되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건지여.. 그리고 법인세 말고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금이라던가 하는 게 또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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