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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료 과세발행 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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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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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9 오전 10:51: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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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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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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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청구액이 1,000,000이라면 1,000,000+100,000발행했다면
환급을 요청하겠지만
그게아니고 909,091+90,909로 청구를 했다면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매출쪽은 90,909만큼 매출액이 덜 잡힌건데 그랬을때 일어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요??
2012년도 결산시기 까지는 저희가 항상 결손상태라 2013년도에 법인세를 낸게없어요.
2013년도에도 두달정도 끊었던거 같은데..현재는 법인세 내는 상태구요
.
그런데
매입업체는 매입분과소신고되고 부가세도 덜 납부한게되는데 매입업체데 대한 피해는요?
만약 그랬을경우 결산서 수정 뭐 이런것도 다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법인세까지 관련해서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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