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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를 과세로 발행하면요?? 답변 만족도
duru***   2014-04-19 오전 10:3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6
일이복잡하게 된듯싶은데 차후대책을 미리 어떻게 예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업체는 과세업체인데 같은부지에 있는 상대업체에 수도료를 사용량에 따라 청구해야합니다.

수도고지서는 대표적으로 저희쪽으로 날라오고 각 업체에 수도계량기를 측정해서 수도료를 청구합니다.그런데 면세로 잘 끊어오다 제가 과세로 착각을 하고는 2012년 어느날 부터인가 과세로 발행을 했어요.대략 1년동안해서 2013년 초까지 그렇게 발행한거 같은데.

매입처에서도 아무이의없이 매입으로 받아 처리했구요.

그 뒤로는 계산서 발행하는게 다른 업체로 넘어갔는데 면세 계산서로 발행해주구 있습니다.

이제서야 문득생각이 났어요. 세무서에 물어보니 면세를 과세로 발행한거는 가산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매입처도 별 문제없이 저희와 똑같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래사실만 확인이 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긴가민가 해서요.

그럼 매출업체는 환급신청하고 매입업체는 매출업체에 세액만 돌려받은뒤 해당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매입업체도 가산세 없는거 맞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4-04-19 오후 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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