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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 재반입 수출건 답변 만족도
dalpo***   2014-04-18 오후 3:4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93
질문드립니다.



1. 해외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 지사와 공장이 있습니다.

   일부 공구와 기구를 본사로 보내서 검사한후 재반입예정으로 보냈습니다.

   수출신고 필증을 받았구요

   재반입시 같은 세번부호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출신고금액이 USD 100 이라면,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출신고필증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매출이 아니니 매출로 처리하면 안되는게

   맞나요?

   또, 다시 수입(재반입) 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때 제가 어떡해야 하나요?



2. 위와 비슷한 경우인데, 본사가 아니라 공기구를 수리하기위해 해외의

   거래처로보냈는데 수리후 재반입 예정이구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되나요?  어떡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4-19 오후 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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