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수출매출-단가조정 => 부가세 신고 |
답변 만족도 |
|
|
|
juhee8*** |
 |
2014-04-17 오후 5:46:0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51 |
|
|
|
당사는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함.
매출일 : 2014.02.01
매출금액 : $1,000
환율 : 1,100
단가 협의 : 2014.01.31
매출금액 : $1,000 => $1,200 변경
환율 : 1,100
이렇게 하루 차이로 단가정정이 일어나 2월 부가세 신고시 수정된 금액에 대해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3월 부가세 신고시 차액 만큼을 영세율첨부서류에 넣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는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단가 정정 합의서와, 입금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