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폐업후 대표이사 경조금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younju0***   2014-04-17 오후 3:57: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4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3월31일자로 법인을 폐업했습니다

청산및 해산은 하지않았구요...

4대보험도 3월31일자로 소멸신청및 탈퇴신고했습니다

법인대표이사도 상실신고했고요

그런데 법인대표이사 3월31일자로 폐업으로 인해 상실신고했는데

4월 19일 결혼을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에 의하면 본인결혼시 복리후생비로 30만원 지급규정이있습니다

법인이 폐업을 했는데도 4/19일 폐업된법인 대표이사 축의금으로 30만원을 집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접대비로 20만원 집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폐업된 법인이기에 출금을 하면 안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4-18 오전 8:20: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