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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폐업, 청산절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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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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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오후 3:20: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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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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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주 대표자 자본금 5,000만원 중소기업법인입니다.
작년에 개업을 하였으나 매출은 없고,
법인 결산시 결손금 발생한 회사입니다.
대표자가 법인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개인적으로 차입해서
법인 설립후, 자본금을 인출해서 현재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가지급금을 회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가지금금 반제후, 폐업하고, 자본금 인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폐업하고 바로 대표자가 자본금인출 해도 되는지
청산을 하고 자본금인출 해야하는지
청산은 법인의 잔여재산이 있을때 하는거라고 들었는데
현재 법인에 대한 자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청산절차도 알려주세요.
청산등기는 법무사 통해서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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