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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배당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답변 만족도
go0***   2014-04-17 오후 2:0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12년분을 13년도 대표자가 통장에 입금해서 원천징수를 14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13년 3월말에 결산한것을 13.11.22에대표자가 통장에 입금했다면 이것도 14년 2월 말일에 제출해야 했나요? 귀속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회수한날(지급)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4-18 오전 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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