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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및 과세표준 차감 여부 답변 만족도
gksmf***   2014-04-17 오전 11:2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9
제조업체로서 제품매출후 불량발생시 불량품을 반품받지 않고 자체폐기하고 다시 제품을 보낸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불량품을 반품받지 않은 상황에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 다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과세표준에는 수입금액제외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이 지난후에 발급하면 마이너스세금계산서도 가산세가 붙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4-18 오전 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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