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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에 따른 이벤트 경품비 관련 답변 만족도
nive***   2014-04-17 오전 10:4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0
저희는 광고대행을 하는 업체입니다. 광고중 이벤트 진행도 있는데요...

거래처에 이벤트진행비와 이벤트 경품비를 모두 받아 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처리하거나 사업상증여로 과세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대행 업체도 이처럼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5만원 이상 경품지급시 제세공과금 22%로 기타소득처리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저희는 원천징수는 하지만 제세공과금도 거래처에서 대신 지급해 주거든요..

물론 거래처에서 대신 지급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예수금처리를 합니다.

이지분개 답변을 찾아보니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대신 지급한경우 손금불산입 처리 하나다고 되어있는데 저희처럼 대행 업체도 제세공과금도 받는 경우 예수금에 대해 손금불산입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18 오전 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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