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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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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5 오전 9:3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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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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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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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가세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불공제 신고하던중, 변경허가를 얻어, 부가세 신고기간중 분양현장으로 변경한 경우, 부가세 공통매입세액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기분의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과면세 현장(상가분포함)에서 과세현장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부가세신고기한 초일부터로 보아야 할지? 아님 차기이후로 보아야 할지?? 그리고, 예정사용면적변경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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