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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에서 끊긴 수수료 답변 만족도
dvd0***   2014-04-16 오후 3:5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7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자수수료라고 세금계산서가 끊겼습니다.



내용을 보니 총 500만원 중에 세금계산서가 70만원정도 끊겼네요~



영수증에는 등록세, 교육세, 공증룍, 수수료, 부가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와 부가세 금액만큼 끊겼구요~~



주식 증자를 하면서 수수료를 끊은 것 같은데...



주식이 변동 되었을 경우 세금신고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주식에 관해서는 제가 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서.....ㅠ.ㅠ 어렵습니다.



세무서나 그 밖에 다른 곳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4-17 오후 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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