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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수수료 부가세 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dvd0***   2014-04-16 오후 3:5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3
2013년 개업한 법인 사업자 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4억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2013년 4천만원 계약금을 줬습니다



이때 분개를

선급급 4천만원 / 보통예금 4천만원 이렇게 했구요~~



2014년 1월에 토지에 대헛 소유권이전 수수료를 법무사 사무실에 50만원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수수료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도 돼나요?



토지에 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잇는데



이건..불공처리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4-17 오전 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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