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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수출) 부분문의 답변 만족도
yzzu***   2014-04-16 오후 3:1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1) 용역매출건으로 해외에서 USD로 외화입금받음

이때 $5 해외 송금 수수료 제외하고 입금 되었습니다.

== 용역매출건 - $5

( 외국화 거래 영수증에는 $ 2,149.50 이지만 실질적으로 외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 2,144.50 )



영세율 매출 금액에 $5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외상매출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 옳게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해외본사이고, 국내에 지사가 있는 업체로 부터 용역대금 결제를 해외본사에서 원화로 받았습니다.(전에는 해외본사에서 usd입금으로 받았을 때에는 영세율 처리 하였습니다 ) 해외본사에서 원화를 사서 우리 업체 원화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내부처리용으로 해외에서 입금되었다는 영수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영수증에는 입금된 원화를 usd로 계산된 금액도 있습니다.

... 이 경우 만약 영세율로 부가세 처리가 가능 한가요?

... 영세율로 부가세 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든 금액은 usd가 아닌 원화로 영세율첨부서류들을 작성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4-17 오후 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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