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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 답변 만족도
mh0***   2014-04-16 오전 10:1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39
회사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에게 휴대폰요금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통신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 지,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차량의 경우 업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금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비과세 급여에는 시내교통..~ 20만원이하는 비과세



급여라고 돼있는데, 유류보조금이 급여로 나가지는 않고 영수증 금액만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40~50만원가까이 지급해주고있는데요..



전액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되는 지,,, 20만원 초과 부분은 급여로 포함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17 오전 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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