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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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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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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오전 10:15: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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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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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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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에게 휴대폰요금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통신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 지,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차량의 경우 업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금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비과세 급여에는 시내교통..~ 20만원이하는 비과세
급여라고 돼있는데, 유류보조금이 급여로 나가지는 않고 영수증 금액만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40~50만원가까이 지급해주고있는데요..
전액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되는 지,,, 20만원 초과 부분은 급여로 포함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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