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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카드 회계 답변 만족도
mh0***   2014-04-16 오전 9:0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1
법인카드(신용카드)를 항공마일리지 카드로 발급하였습니다.



마일리지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죠.



법인이 대금을 결제하지만 마일리지는 사용자 개인에게 적립이 됩니다.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되었으니 회계처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만약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항공권을 구입할때 마일리지를 사용하였다면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는것인지..



직원의 마일리지이니 직원에게 마일리지 만큼의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17 오전 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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